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서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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