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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대법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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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대법원, 당선 무효형 확정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서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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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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