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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한 2차 가해자, 무고로 피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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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한 2차 가해자, 무고로 피소당해

협박 혐의 등으로 1심 유죄 판결받자 피해자 고소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2차 가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C 씨가 A 씨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A 씨에게 익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욕설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C 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1심 선고 이후 A 씨가 C 씨의 본명과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이 난 뒤 A 씨는 C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30대 남성 B 씨가 귀가 중이던 A 씨를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B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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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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