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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항 美 항모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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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항 美 항모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사진 172장·동영상 22개 촬영해 중국 SNS 유포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은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하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

▲지난해 6월 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해군작전사령부

이들이 덜미를 잡힌 것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중이던 군인에게 붙잡히면서였다.

검거 당일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었다. 루스벨트함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하고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번 구속 결정은 향후 유사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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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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