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과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소, 악취유발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사1팀은 식품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식품보존·위생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사2팀은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유통·판매기한 위·변조, 무표시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규격 위반, 거래내역 서류작성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지역 내 악취유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 행위 등을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 5~6월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중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쇠고기 DNA 유전자 분석 결과 모든 시료가 한우로 확인돼 소비자 신뢰 제고에 힘썼다.
대전시 관계자는 “단속 사전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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