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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위해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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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위해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인구정책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경남 하동군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과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30일부터 밝혔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군은 전입 지원·결혼 장려·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일부 정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모호해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정책의 효과와 군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각각 3개월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으나 신청 시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되도록 거주 조건을 완화했다.

모든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결혼장려금은 600만 원(3년 분할 지급),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최대 60만 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한다.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최대 30만 원)'도 혜택 범위를 넓혔다. 전입세대지원금 10만 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근로자들이 1인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림으로써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해당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 공포일 6월 30일 이후로 전입해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정책팀은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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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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