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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여군침실 침입 속옷 훔친 병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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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여군침실 침입 속옷 훔친 병사 집행유예

해군 함정 여군 침실에 무단으로 침임해 속옷을 훔친 20대 전탐병(전파탐지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해군 전탐병이던 A씨는 새벽 당직 근무 중이던 2023년 12월25일 같은 소속함에서 근무하는 여군 침실 구역에 무단침입해 관물함 내 보관 중이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군들의 속옷을 훔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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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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