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음을 밝힌다.


<표 1>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장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중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정리한 것이다. 연회색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근로감독이 거의 멈춘 상태를 표시한다. <표 2>는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도 포함된다.
원자료의 근로감독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6조 위반', '11조 위반'과 '기타'로 나뉘어 있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1항), 종전 임금수준 저하(2항), 도급인 연대책임(7항) 등을 위반한 경우고 11조 위반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다. 11조 위반은 2024년부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 건수가 크게 감소했고, '기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0건이었으므로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신고사건 현황 자료에서는 조치내역 중 '사법처리 건수'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으로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근로감독 자료 중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현황 중 '사법처리 건수'를 서로 비교하며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실태를 가늠해 보기로 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표 1>과 <표 2>에서 사업장 규모별 수치 분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에서는 5~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2020년과 2021년을 포함해 모든 연도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림 1>은 2024년 한 해의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 차이가 한 눈에 보인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의 근로감독이 5~50인 사업장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더 놀랍다. <그림 2>를 보면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신고사건에서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점점 커지는 추세가 발견된다.
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절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법처리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점점 늘어난다.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와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막대그래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처리 건수를 나타내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회색 막대는 눈에 띄게 작아졌지만 하늘색 막대는 그만큼 작아지지 않았다.
<그림 3>에서 주황색 꺾은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전에 40%대였던 이 비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50%대로 올라왔고, 지난해에는 69.0%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신고는 '절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왜 절규인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간 큰 노동자'는 없을 것이고, 대다수는 퇴사한 뒤에 신고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표 3>과 <표 4>는 각각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근로감독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를 지방청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도 포함된다. (시도별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지방청별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청: 서울 전지역 △중부청: 인천, 경기, 강원 △부산청: 부산, 경남 △대구청: 대구, 경북 △광주청: 광주, 전라, 제주 △대전청: 대전, 충청)
<표 3>에서 연녹색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근로감독이 거의 멈춘 상태를 표시한다. 하지만 <표 4>를 보면 2020년과 2021년에도 지방청별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0~2021년 사법처리 건수를 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도 확인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후인 2022~2024년을 보면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광주청의 경우는 더디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단순히 지방청별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특별한 경향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별(지방청별) 비율을 누적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봤다. <그림 4>는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의 지역별 비율을, <그림 5>는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지역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진한 색으로 표시된 위쪽 3개 영역은 각각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의 비율을 나타낸다. 2018년 <광주청+대구청+부산청>의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 비율은 전체의 36.9%였다. 2022년에는 이 비율이 잠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32.8%까지 줄어들었다. 이 3개 청의 관할지역에서 근로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2022~2024년 사이에 서울청+중부청의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지역별(지방청별) 비율을 나타낸 <그림 5>는 <그림 4>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울청+중부청>의 비율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 대신< 광주청+대구청+부산청>의 비율은 2018년 39.1%에서 2024년 47.9%로 증가했다.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근로감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멀어지면 근로감독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가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에서 <광주청+대구청+부산청>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47.9%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고라는 수단으로 절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영호남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앞서 <그림 3>에서 살펴봤듯이, 최근 몇 년간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50%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영호남과 5인 미만 사업장. 정부가 근로감독 및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곳이 어딘지가 데이터로 확인된다.


<그림 6>은 지역별 사업체 수(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활용)에 대한 2023년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비율을 지방청별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지역별 사업체 수에는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사업체 중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체의 비율은 부산청>대구청>서울청>광주청>중부청>대전청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2023~2024년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에 대한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비율을 지방청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청>광주청>중부청>부산청 순으로 근로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영호남에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금도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다는 것, 둘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고 지불 능력이 낮다는 것, 셋째는 비수도권 지역의 내수가 침체되어 있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반론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보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니 노동자가 권리 제약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부담이 현행법을 안 지켜도 되는 이유일 수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니 이것저것 다 면제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고, 현실의 노동관계는 다층적이다. 취업 사이트에서는 구직자들이 이미 '5인 미만 가도 될까요?'와 같은 게시물을 올리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이 오히려 선입견을 만들고 노동자의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영세 사업주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할 수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법도 잘 안 지켜지는 현실을 경험한다면? 그럴수록 청년 세대의 인구 유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지역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다른 방면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근로감독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신고사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 신고 건수가 많은 영역을 방치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다.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노동자들이 신고까지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정말로 지불 능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영호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내야 신고 건수도 줄어들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