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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계엄 국무회의 '조작' 시도…'사후 문서'에 한덕수도 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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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계엄 국무회의 '조작' 시도…'사후 문서'에 한덕수도 서명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상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불법 계엄'에 초기 동조했었다는 것,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등의 방증으로 읽힐 수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이 있는 최측근이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뒤늦게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배부됐을 때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의 질문을 받은 후 새로운 문건을 다시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 전 총리는 새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이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그에 따라 새 선포문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인지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 역시 사후 문건에 '서명'을 한 것 자체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짙게 만들 수 있다.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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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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