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 도내 약 14만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령상 16가지 의무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지를 방치하거나 폐농약병·비닐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농작업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 이상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농업인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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