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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중흥부두 앞 해상 염산 유출사고…해경, 긴급방제 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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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중흥부두 앞 해상 염산 유출사고…해경, 긴급방제 완료(종합)

해경, 유출과정·유출량 조사

▲3일 여수해경 방제함정이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인근에서 해양오염(염산)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2025.7.3.ⓒ여수해경

여수해경이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염산 유출 사고 관련 긴급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유출량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7분쯤 전남 여수광양항 중흥부두 앞 해상에 염산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날 사고는 중흥부두 3번석에서 LPG운반선 B호가 출항하던 중 B호의 앵커와 앞 선석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케미컬운반선 A호의 앵커가 엉켜 A호가 밀려나면서 육상 측 호스 및 배관이 파손돼 염산이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즉시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드론으로 파손된 배관 및 해상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며 현장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또 가스탐지기와 소화포를 이용해 증기억제 및 중화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파손된 배관을 응급봉쇄조치했다. 아울러 주변해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해 위험성 없음을 확인한 후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긴급방제조치를 마무리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여수시 등과 협력해 염산 유출과정 및 정확한 유출량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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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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