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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8명 기소·6명 유죄 확정…3년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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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8명 기소·6명 유죄 확정…3년 활동 종료

유족 "조직적 은폐 전모 못 밝혀" 유감 표명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소한 8명의 판결이 3일 모두 확정되면서 특검팀 활동이 마무리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소속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28)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6월 안미영 특검팀 출범으로 이어졌고 특검팀은 2022년 8∼9월 총 8명을 기소했다. 실형 3명,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벌금 1명으로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고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양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앞서 각각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특검팀 출범 전 재판에 넘겨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사건에서 2022년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장 중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던 김모 당시 대대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고자 했다"며 "면담 강요죄에서 해당 처벌 규정의 보호 객체에 수사기관인 군 검사는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특검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이미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를 통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된 후 발족해 휴대전화 교체, 정보 삭제, 회피성 진술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해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세 꽃다운 나이에 오랜 기간 품어온 군인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가 법정을 나서며 발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는 아버지 이주완 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4.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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