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원·하청 업체들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도급)과 한전KPS(원청), 한국파워O&M(하청)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청구조가 만든 죽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부는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드러내고 처벌한 경우조차 아직 많지 않다. 업무담당자만, 히청기업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해 2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 죽음의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던 반복된 과정이 왜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의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고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 조사를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사고조사가 이뤄지도록 유가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사과정과 구조를 마련하라며 "중대재해 이후 진행되는 15개 발전소의 근로감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노동자·노조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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