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한 달간 반려견 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6월 30일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공원 등 반려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이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 역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정책 실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인식표 착용, 목줄 사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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