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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서 정부 책임 다시 다툰다…후속 재판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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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서 정부 책임 다시 다툰다…후속 재판 새 국면

“상고심 정의재판 위해 12명 대법관 ‘전원합의체’ 심리가 전제돼야”

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상고심 외에도 후행재판 변론강화 위한 소송비용 지원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시 따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민사1부와 민사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민사1부에서 진행된 선행재판(2023나18882)은 지난 5월 13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반면, 민사3부에서 진행 중인 후행재판(2023나18844)은 현재까지 4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7월 23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 중 ‘헌법 제27조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정부 책임에 대한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 여부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제출과 변론이 가능해지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는 “선행재판에서 문제됐던 정부 책임 입증 부족 문제는 후행재판에서는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함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도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본은 대구고법 선행재판의 판단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당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출했고, 1단계 요건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포항시의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모성은 의장은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의 단결이 절실하다”며 “정치권과 지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위 의장이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프레시안(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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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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