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일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 6명 등이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30명을 성매매알선과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몰수·추징해달라며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문을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들에게 발송해 왔으며, 이들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시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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