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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