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65살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긴 수치다. 문제는 속도다.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에서 65살 고령자 비율이 7.3%였다. 약 24년 만에 세 곱절로 뛴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프랑스가 154년, 독일이 76년 걸렸고, 가장 빨랐던 일본(35년)보다도 11년 더 앞선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노인빈곤도 선진국에서 압도적인 1위다.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대표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정책 등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일하는 노인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0%에서 2023년 39%까지 치솟았다. 그에 발맞춰 경비원의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시설경비원은 18만9142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주요도시에 포진해 있고 60대(6만4706명)와 70대 이상(5만234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 일을 하다 뇌심혈관계질병, 즉 과로로 사망한 경비원은 31명이다. 이는 전체 직종에서 압도적 1위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사망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 [아파트에서 쓰러지다] 연재 바로가기 클릭)
#. 경비원 이수민(가명, 72) 씨는 그날도 아파트에 쌓인 낙엽을 청소했다. 아파트 경비대장 지시로 사흘 전부터 같은 조 경비원 2명과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몸이 좋지 않았다. 이 씨는 어지럽고 힘들어서 더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동료에게 "먼저 들어가 휴게실에서 쉬겠다"고 했다. 안색이 좋지 않은 이 씨를 본 동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마침 아파트를 순찰하던 경비대장은 낙엽 치우는 자리에 이 씨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경비대장은 "이 씨는 어디에 갔느냐"고 질타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자신들이 쉬라고 했다고 설명했으나 경비대장은 그를 관리사무소 상황실로 호출했다.
다른 경비원들도 있는 상황실 회의 탁자에서 경비대장은 대놓고 "청소도 동참하고 동료들과 화합하면서 근무하라"며 마치 이 씨가 게으른 것처럼 질책했다.
평소 경비대장과 이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씨는 동료에게 경비대장이 "평소에 나를 무시한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 8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오고 이 씨는 2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다.
경비대장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한 이 씨는 갑자기 "아이"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대화하던 탁자에 엎어졌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은 이 씨를 바닥에 눕힌 뒤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얼마 가지 못하고 사망했다.
#. 박인수 씨(가명, 67)는 두 달 전 아파트 주민에게 당한 폭행 사건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당시 박 씨는 경비실 앞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있던 아파트 주민을 발견했다. 아침 7시 인적이 드문 시간으로 폐기물 버리는 비용을 쓰고 싶지 않아 몰래 버리다 박 씨에게 들킨 상황이었다.
박 씨는 나중에 폐기물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에게 몇 호에 거주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민은 갑자기 돌변해 박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당황한 박 씨는 급히 경비실 안으로 몸을 피했으나 흥분한 주민은 경비실까지 찾아와 박 씨에게 다시 욕설을 퍼붓고는 급기야 뺨까지 때렸다.
이후 사태는 정리됐으나, 박 씨는 주민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때문인지 박 씨의 재계약마저도 불발되었다. 그러다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만난 주민에게 폭행 사건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쓰려졌다. 박 씨가 쓰러진 날은 계약만료 하루 전날이었다.

비일비재한 갑질에 인내 말고는 답이 없는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들은 다양한 노동 이슈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갑질'이다. 아파트 경비대장, 그리고 입주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경비원을 향한 갑질 사건이 끊임없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게 현실이다.
<프레시안>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과로사, 즉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31명의 경비원 중에도 이러한 갑질에 노출된 이들이 상당하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기간 노동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신적 긴장 상태가 교감신경계 활성,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 반응 왜곡을 유발해 심장과 혈관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경비원은 인내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고용 불안이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과 위탁 주택관리업체를 끼고 계약하는 것으로 나뉜다. 최근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에서 위탁 주택관리업체로 전환하는 추세다. 최저가 입찰제로 위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연차에 구별 없이 일괄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위탁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고용된 경비원은 위탁·도급 방식으로 경비업법을 적용받으며 근무한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청이면 그 밑에 하청으로 실제 경비원 업무를 지시하는 주택관리업체가 존재하는 식이다.
이러한 구조이기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경비원은 경비 서비스를 직접 받는 입주민 눈치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비업체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더구나 주택관리업체가 들어오면서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단위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주민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비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경비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서다.
8년 전부터 서울 1600세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그간 일하면서 3번이나 업체가 바뀌었다"며 "바뀌면서 1년 단위로 맺던 계약기간이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그렇기에 항상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며 "결국, 경비 이외의 업무를 지시해도 따를 수밖에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년→3개월 계약…고용불안으로 떠는 경비원들
경비원들이 '고용불안'으로 겪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 경비원이라는 직군이 그나마 노인 일자리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밀려나면 더 질 낮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크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 등이 필요한 도심 속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경비원 A씨는 "대기업을 다니다 정년퇴직했는데, 당시 모아둔 돈이 없었다.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는데,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됐다"면서 "그러던 중 경비가 임금은 적지만 3일만 교육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사판 일을 하자니 몸이 걱정이었고, 다른 일들은 상시 근로 형태도 아니었다. 반면 경비일은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업무가 힘들지 않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령 노동자들이 재취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농림축산어업 아니면 청소나 건설일용직, 경비 등으로 제한된다. 농축어업은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다. 그나마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경비원 직종은 4대 보험이 가능하다는 점, 건설일용직처럼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령 노동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977개 조사구, 7605가구(1만178명), 65세 이상 대상)를 보면 노인이 종사하는 일은 농림축산어업(24.5%)이 가장 많고, 경비·수위·시설관리 관련 업무(18.1%)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후로 운송·건설 관련(16.2%), 가사·조리·음식(14.3%) 순이었다.
지역별로 가면 이 수치는 많이 달라진다. 읍면 거주, 즉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58.8%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했고, 동, 즉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운송·건설 관련 업무가 22.4%로 가장 높고, 경비·수위·시설관리 업무(21.5%)가 뒤를 이었다.
즉 도시 내 노인층은 운송·건설업(임시직, 특수고용직) 아니면 경비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비율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축산어업 20.6%, 가사·조리·음식 종사자 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의 경우,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비율이 23.2%로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고, 기타 가구(34.5%)와 부부가구(27.2%)에서는 농림축산어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27.2%는 경비·수위·시설관리 업종에 종사했으며,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도 23.9%에 달했다. 반면 신체적 장애가 없는 노인은 가사·조리·음식 업종과 기타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독거노인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경비업에 몰려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반대로 도시에 사는, 신체가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직업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도 된다. 경비원들에게 '고용불안'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이유다.
폭행 당해도 참는 경비원…"아파트는 돌아가야 할 일터"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대안책을 발표했다.
2014년 입주민 폭언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하자 2016년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2017년에는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갑질' 문제가 지속되었고, 급기야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21년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2023년에는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근원적이 문제인 '고용불안'을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은 입주민 간 말다툼을 말리다 폭행을 당해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 알리는 것을 망설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가해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는 다시 돌아가야 할 일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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