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했으나 새롭게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투입을 ‘의무’로 바꿔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시켰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가평군은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가평GP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평GP페이’는 10%의 충전 인센티브가 제공돼 10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1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각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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