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노려 렌트카 교통사고를 낸 후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수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2천 7백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15까지 약 3년동안 8회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특히 렌터카 교통사고는 보험할증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 사기 건수는 50건에 이른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는 85명이며, 피해액은 3억 5천여만 원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 외에도 집중수사 기간 중 3건 5명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첩보의 적극적인 입수로 교통보험사기 수사활동을 전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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