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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건하 군, 대구 첫 ‘의로운 시민’ 공식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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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건하 군, 대구 첫 ‘의로운 시민’ 공식 예우

물에 빠진 친구들 구하고 숨진 13살 의로운 소년

지난 1월 친구 3명을 구조하고 숨진 故 박건하 군이 대구시 최초의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사고 현장 빙판 위에 놓인 국화 ⓒ 연합뉴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는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故 박건하 군의 유족 자택을 찾아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 원 전달에 나선다.

이날 전수식은 단순한 위로 차원을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로 처음 적용되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이 조례는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나 의상자로 인정받은 이들을 대구시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하고, 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3명을 구조하고, 끝내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전국적인 울림을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박 군의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5월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2천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생명을 지켜냈다”며, “그의 용기와 희생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제도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 바라며,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故 박 군은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식 ‘의로운 시민’ 인정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로운 시민’ 예우 체계 강화와 함께, 추모사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후속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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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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