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말다툼 끝 흉기로 지인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6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말다툼 끝 흉기로 지인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6년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4시55분께 경기 안산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4명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나머지 일행이 귀가했음에도 불구, B씨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