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의 최일선에 선 조종사들이 10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변론 재개를 앞두고 “제2의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조종사협회는 “새만금 지역은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항공기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곳”이라며 “특히 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로 조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추가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308명 시민이 원고로 참여하면서 시작됐으며 당초 지난 5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 변론이 재개됐다.
조종사협회는 공항 입지 타당성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기준은 ‘항공기 운항에 있어 안전이 보장되는가’인데 조류가 상시 출현하는 서식지에 공항을 짓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조류충돌 사고를 언급하며 “조류가 많은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조류충돌 예방책은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라는 조종사협회 입장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조류 퇴치 장비나 소음 유도 방식 등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송인단은 이번 변론 재개에 맞춰 협회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종사협회는 항공운항의 가장 최전선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주체”라며 “이들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항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항공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판부가 조종사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비롯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허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잘못된 입지 선정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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