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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사용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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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사용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단속에서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경기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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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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