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에 노동 현장을 지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노동자 발생 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인구 대비 산재 사망률 1위가 전북이었다”며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고부터 줄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에는 건설노동자 1만7800여명, 택배노동자 1700여명, 농어업노동자 8000여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여명 등 폭염 노출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다. 2024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 238명이었고 사망자도 전국 34명, 전북 6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1일 전북 온열질환자는 41명에서 단 6일 만에 21명이 급증해 62명으로 폭염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처벌받는 기업주는 드물고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다”며 “최소한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권을 제공하자는 것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막는다면 이는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회견문 낭독에서 이들은 “기후변화로 올해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특별대책반 운영과 일부 고위험 사업장 관리 등 제한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의무화됐지만 ‘33도 이상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규칙은 규제위 반대로 무산돼 법만 있고 세부 규칙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 4% 증가, 폭염 시 휴식 없이 작업하는 경우 5.6배 온열질환 발생, 1도 오를 때 생산성 5% 감소로 기업에도 손해”라며 “고용노동부는 당장 폭염 휴식권 의무화와 야외작업 금지를 법제화, 노동조합과 공동점검·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하청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앉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구미 낮 기온은 37.2도, A씨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A씨는 이날이 첫 출근 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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