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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해킹 사고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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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해킹 사고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이 10일 해킹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손질해, 사고 발생 시 현재의 정부기관 신고 의무 외에도 피해 이용자에게 직접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정작 피해자인 이용자들은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통지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이상휘 의원은 “피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면 이용자들은 추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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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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