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청렴한 지방행정 실현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두 기관의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부정 청탁·갑질 등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약서를 교환하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청렴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 청탁, 권한 남용, 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 ▲계약,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 청렴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한 신고체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청렴도평가 결과 공동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적되었던 인사 및 보조금 등 중점 개선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며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시와 의회가 진정성 있게 협력해 청렴한 군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우민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 군산시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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