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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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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서 벌금 300만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민석 의원.(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 가질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1개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발언들은 모두 무죄로 봤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제기 된 각 사실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1개 발언과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선고 직후 안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최씨와 록히드마틴간 관계는 군 장성 출신의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는데 항소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입증, 해당 발언이 근거가 없던 것이 아님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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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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