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조류충돌 위험과 항공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8차 변론 직후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을 외면하고 항공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 사례를 근거로 "공항시설법상 이동장애물에는 선박뿐만 아니라 철새도 포함돼야 하는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이 "조류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해 장애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데 대해 원고 측은 “예측이 어려울수록 입지 평가 단계에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치는 항공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공항 입지 평가 당시 반경 13km 안에 위치한 서천갯벌의 철새 이동경로와 조류충돌위험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존 공항 기준인 반경 5km만을 적용해 주요 서식지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다른 공항 대비 조류충돌 사고 위험이 최대 636배 높은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이를 회피하려 평가범위를 축소한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조류충돌 위험뿐 아니라 새만금신공항은 수요, 입지, 규모의 한계로 인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허구의 계획"이라며 "새만금은 조류충돌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미군 전쟁기지화 위험과 기후재앙, 생태학살로 직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류충돌위험을 외면하고 평가방법을 조작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위법이므로 재판부는 당연히 취소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이날 8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며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 55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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