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공익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와 함께 부정수급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실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차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다른 보조사업 신청 내역과 불일치하는 농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으로 분류된 농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읍시는 조사 과정에서 농지 분할 여부, 위장 임차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단순 실수에 따른 오류는 행정처분으로 시정하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 등록 취소, 수령 제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심각한 경우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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