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오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주요 축산물과 그 가공품이다.
수입량 증가와 성수기 소비 확대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양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 여름철 보양식에 대한 원산지 점검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축산물 유통 이력과 수입 정보를 사전 분석하고 검정 키트, 항체·유전자 분석, 이화학 분석 등을 활용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원산지 미표시 ▲젖소·육우를 ‘한우’로 허위 판매 ▲혼동·위장 표시 등이다.
위반 유형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식별정보는 '농관원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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