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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재·건설폐기물 사업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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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재·건설폐기물 사업장 점검 나서

환경·건축 관련 법령 전반 대상 집중 점검

용인특례시가 골재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기흥구에 위치한 골재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골재 및 건설폐기물 파쇄 과정과 덮개를 덮지 않고 대형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골재채쥐법 △산업집적법 △건축법 등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가동여부 △골재화물 운반 시 덮개로 밀폐하고 운반하는지 여부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적정설치 및 소음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여부 △무허가 건축물 및 토지 불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또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지는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아덜 중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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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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