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라면서 "누설한 부분이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중 부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중 동종 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 B 씨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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