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합성대마, 필로핀 등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3) 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던지기수법 등을 이용해 유통책 역할을 맡은 E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A씨는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약 5kg을 밀반입한 뒤 약성분을 희석하는 액체와 혼합해 약 19㎏(2만7000명 동시 투약분)으로 증량, 땅속이나 건물에 은닉하는 형태로 유통했다.
또 다른 밀반입책 B(22)씨, C(23)씨, D(31)씨는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필로폰 3kg, 케타민 1.5kg, 엑스터시(MDMA) 2008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통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공항 및 세관 공조수사 등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또 A씨 등이 은닉한 합성대마 19㎏과 필로폰 500g, 케타민 130g 등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약 68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전추징보전해 마약류 국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수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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