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어촌계와 해루질객 간의 빈번한 마찰과 마을어장에서의 불법채취 및 절도 사례가 증가해 국민불편 해소 및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행위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수산물 채취 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준수 ▲수중레저법상 금지구역 또는 야간활동 위반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울진해경은 총 52건의 해루질 위반행위를 단속, 60명을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어촌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연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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