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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리려 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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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리려 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 

시험기간 중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14일 구속된데 이어 범행을 공모한, 학부모,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학교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B(40대)씨와 학교 관계자 C(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께 안동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다. 학교 경비시스템이 즉각 작동하며 이들의 출입 사실은 학교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통보됐고,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며,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험기간 중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14일 구속된데 이어 범행을 공모한, 학부모,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학교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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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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