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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집에 침입해 금품 훔친 음악학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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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집에 침입해 금품 훔친 음악학원장 징역 1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프레시안 DB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집 현관 비밀번호와 내부 구조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총 4명의 학생 집에 5차례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학생에게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해당 학생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귀걸이 등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후에도 또 다른 학생이 출입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기억해 3월과 4월 사이 두 차례 더 침입해 89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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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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