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도 두 배 이상 늘어나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읍·면 지역에 한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농자재 판매장이나 하나로마트, 슈퍼 등 기반 상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도 상품권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에 위치한 농협 농자재판매장과 인계·유등·풍산면의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적용했다.
또한 상품권의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는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해당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소진된 상태로 추가 발행이 어렵다.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을 통해 모바일로 구매하거나 농협·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카드형 상품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