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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대포차 운전한 불법체류 태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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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대포차 운전한 불법체류 태국인 검거

경기남부경찰 '나는 경찰' 프로젝트 사례 선정

마약을 투약한 채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는 수상하게 운행하던 쏘나타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다.

▲도주하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추격하는 경찰.ⓒ경기남부경찰청

해당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순찰차를 본 뒤 방향을 틀어 급히 우회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찰이 차량조회한 결과 대포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외국인에게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한 경장은 A씨에게 차에서 내려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차에서 내려 차 주변을 빙빙 돌다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왼쪽)과 최기용 경사.ⓒ경기남부경찰청

한 경장은 도하주는 A씨를 즉시 추격하고 최 경사 역시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 1㎞가량 떨어진 이면도로 풀숲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단기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기간(90일) 내 출국하지 않고, 약 11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 차 안에서는 필로폰 1.98g(66명 동시투약분)과 야바 200정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경기남부경찰청

실제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상자에게서, 마약은 경남 거창군의 한 도로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지·투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한 경장은 "평상시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바로 발견한 것 같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나는 경찰'에 선정됐다.

경기남부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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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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