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심판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듯한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내란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정당으로 만든 것"이라며 정 후보자에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 목적, 또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흔히들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례를 들어 "(당시엔) 국회의원 1명이 내란으로 (기소됐고) 일부는 무죄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례는) 지금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국민의힘 해산 심판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란 선동·선전에 동의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 정당"이라며 "정당해산 사유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청구하실 생각인가"라고 직접 묻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했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개별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판단과 선택 행위가 '정당행위'로 교류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수사 향방에 따라서는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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