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과 폭염 안전 5대 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이내 1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도 있다.
군은 이번 개정에 맞춰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조치 체계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누리집·전광판·홍보 전단·버스정류장·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공공사업장에 대해 5대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 얼음물·물티슈·넥쿨러 등 보냉 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장을 찾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책임 사항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양수 중대재해담당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시행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 사항이 법적 의무인 만큼 각 산업현장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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