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시당 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 돌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프레시안(강지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동보통신은 송신 측이 다수의 수신단말을 지정해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선관위에 관련 의혹을 고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