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폭우가 잦아든 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보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건설공사장과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1일 발표한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과 냉방비 지원 대상인 도내 무더위 쉼터이며, 이 중 시군당 3~4곳 정도의 표본을 선정해 도 안전관리실 소속 인력과 시군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건설공사장 점검 사항은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 배부 여부 △보냉 장구(쿨토시, 쿨마스크 등) 지급 여부 등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폭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무더위 쉼터 점검 시에는 △적정 온도 유지(26~28℃) 여부 △시설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에어컨 등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도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기상 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등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은 취약계층에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이라며 “폭염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를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이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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