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이 "단순한 의혹만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용근 의원은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북도당과 중앙당 모두에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참담하다"며 "일부 음해 세력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중앙당은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호도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공공예산 절감을 위한 도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중앙당의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당이 제명 처분을 내림에 따라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주 중에 윤리자문위와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으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이하 출석 정지 △제명 가운데 하나로 결정된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청 공무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30억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을 반영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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