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자신의 자녀 A 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간부 B 씨는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 씨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이 간부 B 씨의 추천에 따라 A 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A 씨의 재직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교육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하자 같은 날 지원 자격을 변경해 A 씨의 재직 학교에 다시 안내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청은 하 전교육감이 자녀 A 씨의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해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간부 B 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본 사안은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건"으로 규정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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