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도가 금지된 진도의 섬에 들어가 낚시를 한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관리육성법 위반(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혐의로 낚시 어선 7.93톤급 A호 선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자연공원법(출입금지) 위반으로 같은 어선에 탑승해 있던 낚시객 C씨 등 3명을 적발했다.
B씨는 전날 오전 11시 전남 진도군 소재 입도 금지 섬인 준보전도서 밀매도와 동갈매기 섬을 무단 침입해 불법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3명은 B씨 어선에 탑승해 출입이 금지된 섬에 함께 들어가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 순찰 중이던 서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CN-235호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이날 오전 5시 진도 수품항에서 낚시를 위해 A어선에 탑승해 출항한 뒤, 입도 금지된 섬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항공기 내 장착된 적외선 열상카메라(FLIR)를 활용해 불법 낚시 행위 장면을 확보하는 한편, 낚시객들을 잇따라 적발했다.
또한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이교민 서해해경청 항공대장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 낚시를 해도 24시간 안전감시망을 통해 단속 중인 해경에 의해 적발된다"면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속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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