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해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법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과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에게 전화를 건 뒤 당시 이성권 예비후보와의 통화를 주선했고 그들은 직접 토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의원의 고향은 같은 경상남도 남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갑준 구청장은 "전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이번에 사하갑에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데", "나와 같은 고향인데 특히 사하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측은 이갑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갑준 구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이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얼마전 직을 잃은 국민의힘 소속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의 고향도 공교롭게 이들과 같은 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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