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근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놓고 이 지역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소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소는 진주시 금곡면 일원(성산리 222) 60필지에 성산 1, 2, 3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업체는 지난해 5월 진주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유휴 터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땅을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 전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소식을 알게 인근 주민들은 소음·전자파 영향과 경계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 터는 덕계마을과 280m 정도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동안 진행 과정을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 징집 장치에서 나오는 소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에 완전히 노출되며 아침에 일어나면 마주해야 할 시커먼 패널과 수많은 전봇대 등으로 주민들이 걱정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진주시 입장은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법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허가했다"며 "법적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실제 전기사업허가 대상 부지인 고속도로 인근 법면을 촬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단순한 도로점용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자산 활용 BOT 방식의 공익사업으로 관련 판례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이격거리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사업자 간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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