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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조건화…최대 2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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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조건화…최대 20% 인센티브

2026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외지 독식 구조 개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6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참여 항목은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10% 이상(5.1%) △전문건설업 하도급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하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지역자재 사용 70% 이상(3.6%) △지역 장비 사용 50% 이상(1.6%) 등 총 6개 분야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9월 관련 예규를 발령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침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은 전북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11개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 TF팀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확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이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30개 단지 가운데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한 곳은 5개소(7.7%)에 불과하다.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은 지역 중심의 개발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는 물론,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을 기념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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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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