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문화원 일부 회원들이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봉호 이사와 회원들은 "김 원장이 진주문화원 정관을 위반한 채 제15대 임원 선거를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원의 조직 운영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주문화원 정관 제13조 3항은 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 원장은 정관을 무시한 채 임원 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관 위반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대 임원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1심에서는 전체 무효, 항소심에서는 원장 선거는 유효ᐧ이사 선거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성과 절차를 무시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문화원과 지역 문화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길수 원장은 "임원 임기 만료일은 8월 20일이고 13조에는 7월 19일까지 선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인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정관 제14조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 임원이 직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14대 선거와 관련한 고등법원 판결 이후 진주와 창원의 법률기관 2곳에 자문을 구했고 선거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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