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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수행원 2명 북유럽 연수’ 논란…심사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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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수행원 2명 북유럽 연수’ 논란…심사위 가결

절차 위반 지적에도 “규정상 문제없다” 해명

▲1인 시위 중인 장혁 시의원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국민의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북유럽 공무국외연수에 수행직원 2명을 동행하려 한 계획이 논란을 빚었음에도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이를 가결했다. <7월1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김 의장은 내달 6~13일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북유럽 출장에 수행직원 2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시·군 의장들이 1명만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것과 달리 2명을 고집해 형평성 논란과 예산 낭비 지적이 이어졌다.

수행원 1명당 여비는 292만8000 원으로, 수행원 여비만 585만6000 원이 소요된다.

논란은 심의 절차 위반 문제로도 확산됐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김의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계획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23일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가 열린 자리 앞에서는 국민의힘 장혁 시의원이 ‘의장 국외연수 수행 2명 부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다른 의장들은 1명만 동행하는데 유독 김 의장만 2명을 고집하고 있다.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의회 업무 매뉴얼상 출국 30일 전 심사위 개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운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에 출국 30일 전 허가신청 의무만 있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의장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는 전체 심사위원 7명 중 정 사무국장을 포함해 5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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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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